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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복어60
끈질긴복어6023.10.19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반복적으로 한 BJ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는데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방송인이기에 그 방송인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았고 저 또한 그 방송인에 관련된 글을 그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정확하게 ‘부고소식만 가져오셈’ 이라고 한 번 썼는데 해당 방송인이 커뮤니티에 본인을 대상으로 한 악플을 로펌을 끼고 대량고소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쓴 댓글도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을까요?

흔히 부고드립이라고 해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해 ‘부고소식 빼고는 궁금하지 않다’는 의미로 쓴 건데 상대방 변호사가 저정도 댓글도 모욕죄로 고소했을지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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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부고소식만 가져오셈"이라는 발언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