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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날쥐178
빠른날쥐17822.02.25

강요죄 협박죄 어떤것에 해당하는가요??

연인인 사람이 과거 폭행했던것을 빌미로

자신과 헤어지거나 평생가지않으면 고소하겠다 라고하고

저의신상을 유포하겠다 저의과거에대해서..

가족친구 인터넷에 난리치겠다 이런식인데

이것이 강요죄나 협박죄 어떤거에 해당할까요?

그래서 현재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지지못하고 만나고있습니다.. 20대 중반 별일이 다 있습니다..

폭행은 정말 순간적으로 한짓이라 후회하고있습니다..

또는 고소를 안한다는 각서 및 합의서? 가 효력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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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 고소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행위는 강요죄 또는 협박죄가 될 수 있으며, 폭행에 대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류는 효력이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협박죄 등은 해악의 고지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합법적인 경우인 고소를 말한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신상 관련 정보를 유포하겠다거나 기타 명예훼손적 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협박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