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궁금해요
의료법 제27조 3항에 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구급차의 경우 이송처치료가 발생하고 이는 본인부담금 100%로 비급여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구급차를 이용하고 이송처치료를 받지 않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위와 같이 이송처치료를 받지 않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나 알선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안은 A요양병원에서 운행하는 구급차를 이용하여 다른 병원이나 환자의 자택에서 A요양병원으로 이송한 경우인데 이때 구급차의 이송처치료를 받지 않은경우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해당 구급차를 이용해서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소개를 해주는 대가로 이송처치료(본인부담금)를 면제해 주는 것이 처벌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의 취지를 볼때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위반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후자가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은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사설 응급차 운전하는 주체가 해당 의료기관의 알선, 소개를 이유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