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6. 3. 3.>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③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4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위원을 선정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⑦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제1항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⑧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에게 일비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이하 “지원 조직”이라 한다)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지원 조직의 직원 또한 같다. ⑭ 그 밖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및 지원 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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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주차 문제에 대한 전문가 소견을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주차문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주거가 주된 계약의 대상이 되므로) 있으나 사전에 특약으로 명확하게 해놓지 않은 경우라면 이 부분만에 기하여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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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비중 정비소의 과실로 추가 발생한 비용의 부담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안에 대해서 정비소 측의 과실로 볼 수 있다면 관련 추가 수리 비용은 차 주인인 질문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정비소 측의 주장만으로 바로 차주인에게 그 추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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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앞에 주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영업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임의로 견인을 하기는 어렵고 견인시에 발생하는 손해 등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업상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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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며,정당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합니다(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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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위원회 구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내지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6조제3항)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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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nft로 수익활동을 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군인은 다른 영리 업무를 겸직 하기 어렵고,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지만 NFT의 발행으로 지속적으로 업으로 삼는 경우이며 영리를 추구한다면 이에 대해서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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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오토바이 화물거래 환불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전에 하자를 적극적으로 감춘 것도 아니고 숨은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해서 바로 계약의 중대한 착오나 기타 취소가 필요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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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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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항복했을때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지휘관은 항복을 한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이적죄로 항복을 위하여 지휘관을 강요한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전문개정 200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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