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말이 통매음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이기 보다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으로 보이며, 모욕죄에있어서 특정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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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건으로 간이대지급 신청후에도 재진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구 체당금 현 간이대지급금의 청구에 있어서 청구서의 변경 신청 등으로 재진정이 아니라 정정 신청 등으로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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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서 한행동이면 재물손괴죄 성립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만취한 경우라고 해당 행위의 고의나 의사가 면책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괴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주죄는 성립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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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사망시 부모님 재산 상속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형제 중 1인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그 사망한 형제의 자녀가 사망한 형제의 상속분을 대습 상속하게 되어 위의 경우 1/4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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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혹 환불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실제 반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이나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한 점 등을 보면 중대한 하자의 여부를 질문자가 모두 입증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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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자녀가 상속포기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는 각 상속인들이 포기를 하여야 하고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 시에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기 에 별도의 포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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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불가능한 호텔 맴버쉽 중고거래 환불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이미 사기의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대방과 합의로 반환을 받지 않는 이상 별도의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반환을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소가를 고려해 보면 소송 등의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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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스타트업 대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 등을 미작성 한 점 및 임금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의 진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나, 이에 대해서 해당 소재 등의 탐지 등이 어려울 수도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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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 통신매체음란법이 성립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기타 모욕죄 역시 모욕성을 충분하게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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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에서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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