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앞에 주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영업손해배상
영업장 앞에 주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업 손실을 주장 할 수 있나요?
현재 3일째 반복 돼서 사진을 찍어두고 있는데
혹시 증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또는 견인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장소에 따라 단속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장소가 사유지라면 불법 주차 단속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도로나 인도 등이라면 불법 주차 신고를 통해 단속이 가능할 것 입니다.
견인 지역이 아닐 경우 견인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사적으로 견인을 할 경우 견인 과정에서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도리어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영업손해에 대한 배상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업무 방해에 대한 부분은 경찰 조사를 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의로 견인을 하기는 어렵고 견인시에 발생하는 손해 등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업상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받은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견인요구가 가능하며, 손실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차된 사진은 사유지에 주차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