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앞에 주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영업손해배상
영업장 앞에 주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업 손실을 주장 할 수 있나요?
현재 3일째 반복 돼서 사진을 찍어두고 있는데
혹시 증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또는 견인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영업장 앞에 주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업 손실을 주장 할 수 있나요?
현재 3일째 반복 돼서 사진을 찍어두고 있는데
혹시 증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또는 견인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장소에 따라 단속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장소가 사유지라면 불법 주차 단속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도로나 인도 등이라면 불법 주차 신고를 통해 단속이 가능할 것 입니다.
견인 지역이 아닐 경우 견인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사적으로 견인을 할 경우 견인 과정에서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도리어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영업손해에 대한 배상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업무 방해에 대한 부분은 경찰 조사를 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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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견인요구가 가능하며, 손실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차된 사진은 사유지에 주차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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