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앞에 주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영업손해배상

2022. 02. 24. 13:06

영업장 앞에 주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에 대해서 영업 손실을 주장 할 수 있나요?

현재 3일째 반복 돼서 사진을 찍어두고 있는데

혹시 증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또는 견인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장소에 따라 단속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주차되어 있는 장소가 사유지라면 불법 주차 단속이 되지는 않을 것이나 도로나 인도 등이라면 불법 주차 신고를 통해 단속이 가능할 것 입니다.

견인 지역이 아닐 경우 견인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사적으로 견인을 할 경우 견인 과정에서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도리어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영업손해에 대한 배상의 경우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나 업무 방해에 대한 부분은 경찰 조사를 해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2022. 02. 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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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임의로 견인을 하기는 어렵고 견인시에 발생하는 손해 등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업상의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2. 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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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받은 내용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2. 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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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견인요구가 가능하며, 손실에 대하여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차된 사진은 사유지에 주차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입니다.

        2022. 02.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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