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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칠면조72
초록칠면조7222.02.24

차량정비중 정비소의 과실로 추가 발생한 비용의 부담은?

차량의 부동액누수로 인하여 정비소에서 헤드가스켓을 교환하라고하여 입고하였음.

견적서를 받지못하였고 입고전 담당작업자가 60~70만원이라하였음

입고 약3시간후 작업자에게서 전화옴

추가비용이 25~50만원이 더 나올수있다하여

수리하지 말것을 말씀드렸고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음

오후에 차를 찾으러갔으나 작업자는 차를 분해한상태여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작업중 실수로 헤드의

볼트가 부러져서 다른업자를 불러야한다고 말하면서

유선상으로 말한추가비용이 바로 이것때문이라고함

견적내용을 정확히 받지못한 상태에서 추가비용이

나온다고만하니 수리를 하지말것을 말했음에도

정비소는 작업을 중단하라는 말로만 들어서 수리를

멈추고만있다는것임

원상복구를 요구하니 볼트를 부러뜨렸기때문에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고함

볼트를 부리뜨려서 나오는 추가비용을 우리가

부담할수가 없다고하자 정비소측은 자기네도 이런일이 없었고 조심한다고했는데 발생했다고 하면서도

부러질수도 있는것이니까 소비자가 부담하여야한다는데 이럴경우 소비자가 부담하여야하나요?

정비소측 실수라면 입증할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런 유사사례같은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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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비소측의 실수로 인하여 볼트가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리비는 정비소에서 부담해야 할 것 입니다.

    정비소의 수리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을 것이기에 정비소측과 대화나 전화, 문자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통 정비소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정비소에서 추가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가급적 정비소쪽과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정비소 측의 과실로 볼 수 있다면 관련 추가 수리 비용은 차 주인인 질문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의 정비소 측의 주장만으로 바로 차주인에게 그 추가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업체측 과실로 발생한 문제라면 정비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겠으나 통상적인 정비과정에서 차량의 노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면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