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의 집행정지가 무엇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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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중상해죄의 차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와 범죄의 구성요건은 전반적으로 같으나, , 큰 상해를 입혀 상대방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생기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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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의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아래 가석방 관련 규정을 참조 바랍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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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미기재 사기 소송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중고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안으로 위 사안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경우 애초에 하자를 미리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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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환불 위약금 발생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체련단련장인 이른바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업상 계속거래업자에 해당하여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료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 지침을 마련한 바, 해당 지침상으로는10퍼센트의 위약금 공제 및 이용일 중간이라면 이용일수 만큼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그 사용일수 만큼을 추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의 경우는 소비자가 임의로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고 사정변경에 따른 것이지만 헬스장 측에서 다른 트레이너 등으로 계약을 지속하고자 제안한 점에서 임의로 해지로 볼 수 있다면 위 위약금이 부당하다고만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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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물피도주 가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점에서 수리비의 산정을 위한 견적 비용 역시 직접적 손해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견적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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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모욕성 및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욕설 등은 아닌 점에서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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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화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총재의 임기는 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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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기준이 어느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공동상속인중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 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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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거래중 일어난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택배 등의 운송 등의 문제로 인도가 어려운 사유로 보아 계약의 해지 등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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