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미기재 사기 소송할수있나요?
2일전 자전거 프레임을 구매해서 고속버스택배로 받아보고 집에와서 바로 포장을 뜯어 확인해봤더니
프레임이 찌그려져서 들어간 먹음이라는 하자가 5개나 있었습니다
판매자분은 처음에 보상해주실것처럼 말하다가 자신도 미기재를 당한거니 내가 샀던분에게 보상을 받고 저한테 보상을 해주신다 말했고, 나중엔 자기가 모르는 하자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 사안같은경우에 소송을 걸수 있나요?
모르는 하자 있을수 있다고 했지 하자에대해 말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