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미기재 사기 소송할수있나요?

2022. 02. 19. 13:38

2일전 자전거 프레임을 구매해서 고속버스택배로 받아보고 집에와서 바로 포장을 뜯어 확인해봤더니

프레임이 찌그려져서 들어간 먹음이라는 하자가 5개나 있었습니다

판매자분은 처음에 보상해주실것처럼 말하다가 자신도 미기재를 당한거니 내가 샀던분에게 보상을 받고 저한테 보상을 해주신다 말했고, 나중엔 자기가 모르는 하자 있을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상을 회피하고 있는데 이 사안같은경우에 소송을 걸수 있나요?

모르는 하자 있을수 있다고 했지 하자에대해 말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자있음을 알면서 이를 속이고 판매를 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2. 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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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물건을 판매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2. 02. 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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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중고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안으로 위 사안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의 경우 애초에 하자를 미리 판매자가 알리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금의 반환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2022. 02.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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