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좀주세요........

어떤 스포츠 기사에
댓글하나를 달았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 이렇게 달았어요..
이거도 그기사 주인이 모욕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고소걸었을때 처벌 될까요..두시간 있다 댓글은 지웠는데 찝찝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하게 표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모욕성 및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욕설 등은 아닌 점에서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이라는 표현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