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답좀주세요........
어떤 스포츠 기사에
댓글하나를 달았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 이렇게 달았어요..
이거도 그기사 주인이 모욕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고소걸었을때 처벌 될까요..두시간 있다 댓글은 지웠는데 찝찝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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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을 공연하게 표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모욕성 및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욕설 등은 아닌 점에서 모욕성의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이라는 표현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