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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발랄한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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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댓글 온라인 협박죄 가능할까요?

  1. 뉴스 기사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대댓으로 '너 이리와, 같이 멱 따줄게'란 내용이 있습니다.

협박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너도 가봐. 정신병원 입원시켜줄거야', '정ㅅㅂ자달 많네.'

위의 댓글은 모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댓글을 보고 피해자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위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2번 부분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