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역대급발랄한장미
뉴스 기사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대댓으로 '너 이리와, 같이 멱 따줄게'란 내용이 있습니다.
협박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너도 가봐. 정신병원 입원시켜줄거야', '정ㅅㅂ자달 많네.'
위의 댓글은 모욕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위와 같은 댓글을 보고 피해자가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에 시비가 붙어서 위 표현을 하게 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2번 부분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