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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정화폐인 원화를 발행하는 곳이 한국은행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곳도 한국은행 속 금융통화위원회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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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국은행법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법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총재의 임기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13조(구성) ①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의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한국은행 총재

    2. 한국은행 부총재

    3.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1명

    4.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 1명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7.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

    ② 한국은행 총재(이하 “총재”라 한다)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겸임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은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총재의 임기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2020년 4월 새로 임명된 2인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해 3년의 임기가 적용된다.

    자료 출처 : 한국 은행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