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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해죄와 중상해죄의 차이 관련 질문

형법상 상해죄 뿐만 아니라 중상해죄라는 죄목이 있더라구요.

상해랑 중상해랑 어떻게 다른가요?

달리 말하면 중상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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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법원은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상해의 경우에는 상해행위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와 범죄의 구성요건은 전반적으로 같으나, , 큰 상해를 입혀 상대방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생기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와 다른 요건은 같으나, 큰 상해를 입혀 상대방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