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중상해죄의 차이 관련 질문
형법상 상해죄 뿐만 아니라 중상해죄라는 죄목이 있더라구요.
상해랑 중상해랑 어떻게 다른가요?
달리 말하면 중상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법원은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상해의 경우에는 상해행위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와 범죄의 구성요건은 전반적으로 같으나, , 큰 상해를 입혀 상대방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생기게 하거나 불구가 되게 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에 이르게 하거나,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와 다른 요건은 같으나, 큰 상해를 입혀 상대방에 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생기게 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