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정보 퇴사자 개인정보 폐기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자 개인정보는 퇴사 즉시 일률 파기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되, 다른 법령상 보존의무가 있는 항목은 그 기간 동안만 예외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인사·노무 서류는 보통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사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퇴사자 정보 중에서도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 퇴직 관련 서류와 연결된 정보는 통상 최소 3년은 남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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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후 고소인에게 알려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을 했는지 여부나 그 결과를 고소인에게 바로 통지해야 하는 일반적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통지를 받는 참여권자는 피의자 측이나 압수·수색을 받는 장소의 책임자 등이지, 고소인은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와 결과를 자동으로, 즉시, 상세하게 통지받는 지위는 아니고, 수사관 재량과 사건 특성에 따라 일부 진행상황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실무상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는 정도를 알려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수사 진행상황 통지의 범주이지, 압수수색 여부와 압수물의 구체적 결과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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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 발생 후 민형사상 조치 절차와 진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먼저 심신의 빠른 쾌유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산재처리와 별개로, 굴착기 운전자 및 그 사용주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굴착기 조작 과실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먼저 산재 관련 서류, 진단서·수술기록, 사고현장 CCTV, 상차지 작업지시 내역, 굴착기 등록원부와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면허·교육이수 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 및 무면허 조종 관련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치료종결 무렵 후유장해 여부까지 반영하여 운전자·장비소유자·현장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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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를 했는데 타이어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견제출은 해보실 수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을 점유했는지이고, 질문처럼 뒷바퀴 타이어가 그 구역 안으로 들어간 상태가 사진으로 확인되면, 일부 침범이라도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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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작시 미납금 및 그기간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권자집회 후 인가 전 미납이 있으면 폐지 위험은 분명히 있으나, 월급 체불이라는 객관적 사유가 있고 단기간 내 보충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곧바로 소명하면 바로 폐지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미납 발생 전에 회생위원 쪽에 선제적으로 알리고, 급여명세나 체불 확인자료, 회사 설명, 예상 입금일 등을 소명하여 대응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달부터 어려울 것 같다는 단계에서 바로 연락하여, 급여가 밀린 사정과 언제 얼마를 납부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으로 설명하고, 가능한 일부라도 먼저 납부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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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중고거래 사기신고하면 구매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사업법은 기본적으로 판매자 측에 대해 소매인이 아닌 자의 소비자 판매 금지와 소매인의 우편판매·전자거래 금지를 두고 있어 구매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가 아니고, 단순히 할인된 물건을 구매했다가 돈만 보내고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면, 일반적으로는 사기 피해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소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진행하시면 되나, 고소인 진술 등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도 있음을 유념하여 고소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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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에 미납 기간 미루는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주일 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으나 전적으로 재량·실무 판단 영역이라 폐지가 안되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폐지를 하게 되므로, 아직 9회차까지 납부했고 일주일 내 500만 원 완납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참작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 바로 회생위원과 통화하시고 동시에 150만 원부터 선납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법원도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거나 다소 유동적이라는 정도만으로는 곧바로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회생위원에게 즉시 연락하여 150만 원은 바로 입금하시는 것이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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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3조19(불안감조성)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안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 겠습니다. 단순히 질문자가 제시한 사실관계 일 뿐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이나 경찰에서 직접 신고건으로 (2인 이상) 연락을 한 이상 다른 사실관계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핵심은 단순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는지가 아니라 접근 방식, 거리, 반복성, 시간대, 상대방 반응을 보고도 계속했는지, 사실상 뒤따른 것으로 보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상대방 진행방향으로 일정 거리 따라간 점이 있었는지, 뒤에서 갑자기 근접해 말을 건 것은 아닌지, 여성 2명 이상이 별도로 같은 취지로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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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이직이나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예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5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혼인신고를 하실 예정이면, 개시결정 후라도 바로 대리인(변호사)에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 자체만으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소득·재산, 실제 동거 여부, 생활비 분담 구조에 따라 변제계획이나 보정 방향에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혼인신고 날짜를 지금 바로 대리인에게 알려서 회생/워크아웃 중 어느 절차가 더 유리한지 다시 검토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 예정자의 재직, 소득, 차량·예금·부동산 유무 정도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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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임대했고 부지에 울타리를 두른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축법 시행령 제118조는 높이 2미터를 넘는 담장을 건축물과 분리해 축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3미터 울타리는 원칙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필요한 시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도시·군계획상 공작물 설치는 별도로 개발행위허가 문제가 걸릴 수 있고, 생활법령도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공작물 설치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음경계 침범, 도로·통행 방해, 법정 신고 누락, 지자체 조례 위반이 있으면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안에 대해서는 원만한 합의에 따른 해결이 가장 적절해보이며, 합의가 되더라도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지자체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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