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시결정 후 이직이나혼인신고

개인회생중 만약 개시 결정나면 5월첫째준데

혼인신고는 5월 셋째주나 넷째주에 할예정입니다

법무법인쪽에서는 만약 개인회생이 탕감이 높은지 개인 워크아웃이 탕 감률이 높은지 보고 한다고했는데

혼인신고는 상관없는건가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예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5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혼인신고를 하실 예정이면, 개시결정 후라도 바로 대리인(변호사)에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 자체만으로 개인회생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소득·재산, 실제 동거 여부, 생활비 분담 구조에 따라 변제계획이나 보정 방향에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혼인신고 날짜를 지금 바로 대리인에게 알려서 회생/워크아웃 중 어느 절차가 더 유리한지 다시 검토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혼인신고 전 배우자 예정자의 재직, 소득, 차량·예금·부동산 유무 정도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