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둘이서 옥상복싱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서로 합의하에 복싱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주민 들은 폭행 등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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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모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감 정보에 대해서 인사 관리 등의 목적으로 열람 등을 하게 한 경우라면 사전에 동의한 내용의 목적 범위내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앞선 메일 관련 하여서는 실제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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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보정명령등본"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으로는 바로 보정의 이유를 확인하기는 어렵고 송달되어 지는 보정서의 보정명령 사항을 참고하여 보정기한 이내에 보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실조회 신청을 함께 하신 것으로 추정해 보건데 피고의 주소의 보정 등의 명령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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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혼후가족관계증명서뗐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변동이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그대로 부모로 표시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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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고소는 가능성이 적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 관련하여 형사 고소는 관련 행위를 처벌 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형사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저인 손해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는 바, 해당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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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에 자동차를 맡겼는데 주차장으로 간단이동이 아닌 저허락없이 타지역이동 하고 흔적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저당물을 임의로 사용 한 것 등이라면 사용 절도로써 자동차등 부정 사용죄 등이나 업무상 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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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에 이혼해도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는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을 가지는 바 협의 이혼의 경우 관련하여 일정한 손해배상 등을 협의 할 수는 있으나 별다른 사유 등이 없다면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청구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명확한 불법행위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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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행위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직접 진찰 하거나 검안 한 의사가 아닌 이상 진단서 등을 교부 하기 어려워 직접 진촬에 원격진료 등에 대한 해석의 다툼이 있습니다.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9. 8. 27.>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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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중 저작권법 위반일 경우 범죄자임을 안 날로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 관련 친고죄 사항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정하여 있습니다. 고소는 모욕 등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22., 2011. 12. 2.> 1.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삭제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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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사이버모욕죄가 되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위 기술한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죄가 분명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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