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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점잖은물수리286
점잖은물수리286

전당포에 자동차를 맡겼는데 주차장으로 간단이동이 아닌 저허락없이 타지역이동 하고 흔적도 있습니다

제가 전당포에 자동차를 맡겼는데 전당포 측에서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햇고 한달이 지난시점에서 차를 찾아왔는데 내비에 제가 차를 맡기고난후 타지역으로 이동한 기록이 있고 블박에도 아파트 들어가누 장면과 차 트렁크에는 제가 신지도 않는신발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이때 상대방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죄명과 처벌수위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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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저당물을 임의로 사용 한 것 등이라면 사용 절도로써 자동차등 부정 사용죄 등이나 업무상 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및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지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자동차불법사용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