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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잉어224
든든한잉어22421.12.11

부모님이혼후가족관계증명서뗐을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할곳이있어서글을올립니다

1.부모님이이혼후가족관계증명서를뗐을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모님어느한쪽이든이혼이라고적혀져나오는궁금합 니다

2.부모님중한분과 인연을끊고사는데 증명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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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도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혼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변동이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그대로 부모로 표시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분 부모님이 이혼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이혼이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로 부모님과 인연을 끊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부모님 두분 모두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되며

    이혼여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배우자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하여도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부분에 대한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연을 끊고 사는것에 대한 증명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기는 어렵고,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