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관련 등기부등본 내용 확인가능한가요?
등기부 등본 갑구에는 소유권 관계를 을구에는 관련하여 권리 관계를 규정하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나 단순 임대차의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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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관위는 당사자가 될수 있는가?
판결의 내용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행정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등을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은 법원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대의의 회장, 감사,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에 한해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회의체기관으로서 입대의의 산하기관에 불과하며, 달리 대외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 운영, 규약, 자본의 구성 내지 재정적 기초,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 사항이 확정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사건에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한 당사자 능력을 가진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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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서약서 사인 안해도 될까요?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관련 정보를 반드시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반드시 이를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로인하여 퇴직금이나 기타 관련하여 불이익을 회사 측에서 주는 경우 노동관계 법령 및 퇴직금 보장법에 의하여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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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욕설시 모욕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위의 설명 만으로는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해서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질의 사항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고 상대방의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정성의 결여)이를 처벌할 수는 없고 본인의 모욕죄에 참작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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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가 뭔가요??
직업공무원제도로 공무원의 임기, 정년을 보장하여 독립성과 정치 세력에 의하여 임명 되거나 그 직무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점, 좌천 될 수 있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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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고소는 고소권자 즉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찰청에 고소를 하여도 무방하며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검찰청에 고소를 하여야 하고 관할이 다른 경우 이송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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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벌금 낼수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으나 위의 내용만을 놓고 바로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명의자가 어머님 명의인 점에서 자동차 명의인 앞으로 해당 범칙금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행위자가 아님을 충분히 방어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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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피해 사고
위의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을 모두 상대방 측에서 즉 청구하는 원고 측이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데 위의 질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아직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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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재산 등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위의 첫째 사안은 좀 더 질의 내용이 보충이 명확하게 되어야 하겠으나 증여로 간주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부부 공도의 재산 형성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상속분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직계 존속에게 인정되게 됩니다. 고유의 권리임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이 아닌 이상 단독으로 상속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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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당금 수령후 나머지금액 받을수없나요?
소액채당금을 수령하신 경우라면 해당 임금 채권을 가지고 현재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회사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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