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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소111
성실한소11121.11.01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느것이 유리하는지

경찰서에 접수하지 않고 바로 검찰청에 접수

가능여부를 질문합니다

검찰청에 바로 접수할수 있 는 사례를 알고

싶어요

검찰청에 접수할 경우 타 지역에 접수할수

있는 가요

검찰청에 접수하면 사건처리가 신속처리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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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으로 가장 큰 부분은 고소는 사건의 대상자인 직접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때 사용되며,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중대범죄(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고, 접수하더라도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송처리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검찰에 사건을 접수하면 경찰에 이송되는 기간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진행이 지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접수는 피고인이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에 하셔야 합니다. 범죄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고소는 고소권자 즉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하여 직접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찰청에 고소를 하여도 무방하며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검찰청에 고소를 하여야 하고 관할이 다른 경우 이송 될 수 있습니다.


  •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인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인 이외의 제3자가 범죄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 고소나 고발이 가능했는데

    최근 법률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6대 중대범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범죄의 고소나 고발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