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도 상속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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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경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를 통해 공유물로 상속등기를 할 지 다른 재산과 상속 분할 협의를 통하여 개인 명의로 할 지 등을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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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한 사람들 다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배경 사실을 확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편취금을 타인의 통장, 가족의 통장으로 받았다고 하여 이를 공범으로 바로 고소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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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제출하러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원서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법정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탄원서 보다는 해당 범죄에 대한 방어 사유 등에 대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탄원서는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필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자유로운 형식으로 재판부에 전달할 내용을 명료하게 기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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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 사럼한테 소송해서 대여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에 대해서 인가 결정이 난 채무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나 기타 법적 절차가 중지 되고 제기 할 수 없으므로 소액심판 등의 청구가 실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는 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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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를 받지 않아 기소중지가 떨어져 지금 구속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수강명령의 미이행의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 될 수 있어서 위 징역형이 집행 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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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계획시설결정 후 장기미집행시 토지소유자의 권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용도 변경 등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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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에 이의가 없을 시 민사소송을 대신하는 서류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다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확정된 시점 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되므로 혼동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행명령의 정본이 확정된 경우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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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회사 그룹웨어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임직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취급자로 약칭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법인인 회사가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한 반면, 접수ㆍ배정 담당자와 개별 업무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인이자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할 뿐,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11 결정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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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를 제출 하였는데 법원에 꼭 가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의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절도는 합의를 본다고 하여 단순히 끝나는 폭행과 같은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위의 경우는 절차에 의하여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기소가 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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