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판매업자면 중고거래 환불해줘야하나요?
일단 제가 판매한 중고품은 마스크고 제 사업은 여성의류입니다 마스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직 사업 준비 단계라 신고만했지 입점 준비 중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에 당근마켓에 중고품을 올렸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후 며칠 뒤 구매자가 택배 거래를 요청하였고 승낙해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 뒤 단순 변심으로 구매 취소를 원한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환불을 거부하였고 물건 발송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환불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