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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비단벌레39
영특한비단벌레3921.11.18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첫번째 질문 소송 공소시효

할아버지가 부동산 증여를 12년도9월에 해주시고 13년도 3월에 돌아 가셨는대 지금 증여 받은지 9년 할아버지 돌아 가신지8년째 인대 제가 알기로는 할아버지 돌아가시지10년이 되면 공소시효가 지나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못한다고 들었는대 맞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두번째 소송을 했을때 소송 걸리는 기간 저한태 소송이 걸려오면 공소시효가 2년 남았다고 하면 소송걸려 왔을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소송 시점인지 소송걸고 소송중에 공소시효가 끝나면 소송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소송중 이기때문에 공소시효가 상관이 없는건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궁굼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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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법 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개의 기간 중 어떠한 것이라고 먼저 성취되는 경우에는 성립하는 것으로 위의 증여가 있은 뒤에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 소멸시효가 바로 중단되어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다시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과 10년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이 소송을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10년 도과 전에 소송이 제기된 후 소송 중 10년이 지나도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반환해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입니다. 1년의 소멸시효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모두 안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두번째 질문은 질문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어 소멸시효 기간 중에 소송이 끝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