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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아비175
깍듯한아비17521.03.25

유류분 소멸시효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중인데 유류분 소멸시효 시점이 제일 중요한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증여를 했고 딸들에게는 내용증명이라던지 문자를 보낸다던지 증거자료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나서야 아들에게 증여를 했고 유루분이란 제도가 있다는걸

알게되었다면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송은 1심에서 끝나는지 이것도 고법 대법까지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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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의 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준이 명백하여 큰 문제가 없는데

    1년의 기간은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안때를 기준으로 하여 실무에서도 자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1년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유류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므로 법원에서는

    이를 비교적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고 이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증이나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그로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았어야 1년의 시효가 시작이 되며

    유류분반환제도 자체에 대해서 몰랐다면 이를 알게된 때가

    기준이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망시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해볼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결과에 따라서 당사자가 불복한다면 2심 3심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류분의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 제1117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판결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후 3년이 지나서야 '증여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여 사실은 알았으나 유류분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소송도 3심제가 적용되므로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위 기간내 청구를 했다면 소멸시효도과문제는 말하지 않으며, 소송의 경우 양 당사자가 항소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3심, 즉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