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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두꺼비1
기민한두꺼비123.06.16

유류분반환소송 땅증여받고 10년지나면 소송못건다?

할아버지한테 땅을증여받은지 8년정도

됐는데요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아빠나 고모들이 유류분반환소송 걸수있잔아요

내명이 10년이돼면 소송을 못건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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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아 10년의 기간이 도과된다면 청구가 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부터 10년 인 점에서 해당 사안에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