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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두꺼비1
기민한두꺼비1

유류분반환소송 땅증여받고 10년지나면 소송못건다?

할아버지한테 땅을증여받은지 8년정도

됐는데요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아빠나 고모들이 유류분반환소송 걸수있잔아요

내명이 10년이돼면 소송을 못건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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