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빠가 오빠에게 증여한 부동산 유류분 소송 가능할까요?
24년전인 2000년에 아빠가 오빠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아빠가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 할 수 있나요?
유류분 소송 시효가 10년이라고 들었는데 시효가 지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유류분소송의 시효는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고 유류분반환청구 권리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라면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4년 전이라면 유류분 반환을 다투기도 어려울 수 있고 현재 형제간 유류분 반환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을 고려하면 추후 법 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