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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했는데...다른 형제가 유류분소송을 할 것 같은데...유류분 소송은 아빠가 돌아가시면 할 수 있는거죠?증여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이 가능한거고...10년 후에 돌아가시면 유류분 소송이 불가능한거고...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겠습니다(민법 제1117조).
즉 증여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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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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