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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21.11.18
사설탐정이 하는 일은 합법인가요?

사설탐정에게 바람피는 배우자의 증거를 잡아달라고 일을 의뢰하면 영상이나 사진, 녹취데이터를

수집한다는데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미행하고 몰래 영상이나 사진찍었을텐데 이런 증거들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과거에는 신용정보법 제40조 제5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20. 8. 5.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신용정보회사만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기 때문에(즉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탐정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탐정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설 탐정이라는 직업(?)은 존재하지만 탐정에게 법률이 부여한 권한이나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합법화되었다는 것이지 실제 우리 주변에서 사설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위법행위까지 합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

    2.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반면 형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탐정업이 합법화된 것과는 무관하고 기존에도 당사자들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증거수집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거나 피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1.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3. 삭제 <2020. 2. 4.>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6. 삭제 <2013. 5. 28.>

    7. 삭제 <2020. 2. 4.>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신용정보보호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조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흥신소 의뢰는 위법이며, 의뢰인 또한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탐정의 명칭은 사용 할 수는 있으나 아직 그 허용 범위 등이 인정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위의 경우 초상권 침해,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의 침해행위 등 여러가지 문제가 아직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므로 민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되지는 않으며, 다소 위법한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설탐정의 업무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습니다. 사설탐정이라고 하여 불법적인 사진촬영이나 녹취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