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폭행 하면 더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의 장소에 따라서 형량이 가중 되거나 하지는 않게 됩니다. 다만 법관의 재량적인 부분에는 영향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만 법으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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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개에 물려서 상해를 입었는데 이럴 경우 견주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는 청구시 원고측인 질문자 측에서 과실(동물을 제대로 목줄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입증을 해야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거가 없다면 청구를 하여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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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위 위자료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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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고있는 제지문을 이용해 제핸드폰 인뱅에접속해 자기가쓰는계좌로 돈을 송금한후 ATM기로 인출해갔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 상태가 아니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위의 행위 즉 가족, 배우자 등의 관계에서는 재산범죄로 인한 범죄 (절도 등)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법 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입니다.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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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된 아기를 낙태한 임산부와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 제269조제1항은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형법」 제270조제1항은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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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카페에서 뱀에 물리면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전에 고지 등을 무시하고 만져서 문제가 발생한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해당 카페 측과 만진 아이의 부모가 과실 비율 별로 치료비 부담 부분을 협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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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중 중간에 나가게 될 경우을 대비해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사안에 대해서 즉 중도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의사 소통을 하신 이후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 계약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것과 별개로 통지와 함께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후속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문구 등을 정리하여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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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펌 부작용으로 인해서 보상요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 해당 시술 과정에서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입증 등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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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을 임대 했는데 임대로 인상율은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임대차법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릴 때 제한하고 있는 수준은 최대 임대료 5%입니다. 이 수준을 초과해서는 증액할 수 없으며, 한번 올렸다면 1년동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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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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