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충류 카페에서 뱀에 물리면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지인의 아이가 파충류카페에 갔는데 다른 아이가 뱀을 목에 두르고 있는상태에서 뱀을 만져서 그 목에두른 아이를 뱀이 물었어요.
관리자는 만지면 안된다고 사전 고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엔 피해보상은 누가해야하나요?
뱀을 관리하는 파충류카페가 하나요?
뱀을 만진 아이의 부모가 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전에 고지 등을 무시하고 만져서 문제가 발생한 점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해당 카페 측과 만진 아이의 부모가 과실 비율 별로 치료비 부담 부분을 협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전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요원이 관리감독한 게 아니라면, 해당 카페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리감독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돌발적으로 뱀을 만져서 발생한 사고라면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