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부부 간 이혼의 경우 크게 재판을 받아 이혼하는 것과 당사자 두 명의 합의 하에 이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혼의 큰 부류인 재판 이혼과 협의 이혼에는 어떤 것이 차이점으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이혼의사가 있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 합의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은 일방이 이혼의사가 없어도 귀책이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가사조사나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youtu.be/I0WmEgGTcbM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양당사자의 동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반면, 이혼소송을 동의가 없더라도 판사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판단하나 이혼 소송의 경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혹은 이혼의 책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이를 재판부를 통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이혼에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모든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고, 협의이혼 신청 후 이혼숙려기간(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는 경우 1개월)이 필요합니다.
재판이혼은 부부 일방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여 이혼 여부,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결정합니다.
협의이혼은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절차가 간단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재판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가 없어도 법원의 판단으로 이혼이 가능하지만, 소송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의 합의에 기초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며, 반면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경우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반대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