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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완벽히편안한흰곰

남편이 자고있는 제지문을 이용해 제핸드폰 인뱅에접속해 자기가쓰는계좌로 돈을 송금한후 ATM기로 인출해갔어요.

돈인출해간 사실 인정하고 돌려주겠단말하는 대화 캡처사진 증거가있는데 자기가 잘못해서라기보단 제가 계속 추긍해서 잔소리때문에 두세달에뒤 돈을 갚았는데요.

돈빌려간거 갚은것도아니고 제지문통해서 핸드폰접속하고 제 동의없이 인뱅에 로그인하여 돈이체하고 출금해서 썼다는거 자체가 용서가안됩니다. 불안해서 핸드폰두고 먼저 잠도 못자겠습니다. 지금은 혼인취소사유가 있어 혼인취소소송중인 상태이구요.

본인이 그일에대해선 전혀 반성하고있지도않아요. 엄연히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데 법적부부인 상태에서 이일로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제가 돈을 돌려받음으로써 이 범죄행위가 해결된걸로 고소안되는걸로 인정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직 이혼 상태가 아니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위의 행위 즉 가족, 배우자 등의 관계에서는 재산범죄로 인한 범죄 (절도 등)에는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형법 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입니다.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