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과 일로엮였던 지인분(얼굴한번봄 대화도 연락처도 모름)이 최근 일이 남편으로인해 다틀어졌는지 남편이 계좌가없어 이체때 제계좌번호몇번사용한것만으로 절금융사기로고소했어요
남편이 그분 금융활동전반 위임장받아 먼일을 했나본데 제계좌로 몇차례 남편이 그분계좌서 송금받은걸로 제가 고소당해 출석요구해야하는데 아무것도몰라요 ㅜ
제계좌로온건 다남편이름으로왔고 전 남편에게서 생활비말곤 받아쓴게없거든요. 남편본인이 다인출해서 썼어요. 안그래도 이혼소송중이고 무서워서 별거중인데 남편에게 상의한다고 연락엄두도안납니다. 이런것까지 억울하게 엮이니 어이가없습니다. 제출석은 문제없는데 아무것도모르는데 할말도없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저도 남편한테선 피해자인데 남편지인때문에 범죄자되기 억울합니다.
이전에도 같은사건 다른지인으로 고소당해서 남편이 위임장제출하고 마무리하고있는중인데 또 같은일로 다른사람 두명이 절고소했네요, 진짜 이사람 엮여서 고소란고소는 다당해보는것같아요.고소당한 이력도 다 남겠죠? ㅠ 이런일들 역시 이혼사유나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자료로 도움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경찰에 출석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남편 지인이고 다만 돈이 질문자님 계좌를 통해 들어왔을 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범죄가 될 사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