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훔쳐간 친구 법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에서 말씀하신 아이디어 라는 부분이 법률적으로 구체화 되어 약정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위의 별다른 협의나 약정이 없는 이상 위의 아이디라는 추상적인 점에 대한 위반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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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은 소득공제 주택청약 가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약통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어디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은 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5·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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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의 서류도 변호사(법무법인) 대리발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요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에 법률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서 위에서 의도하시는 바와 같은 서면을 작성 및 제공 받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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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친 사람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기나 기타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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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성씨를 가진 남녀가 결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성 및 동본 이라고 하여도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혼인이 무효가 되고 혼인을 할 수 없는 사유는 아니라고 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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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핸드폰 액정 파손 보상 관련(아무도 만지지 않은 원판이 스스로 폰 위로 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특별히 해당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을 반드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여러가지 사안을 많을 수 있으나 그에 대한 과실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헬스장 관리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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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한국은 도박이 불법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의 경우 우연을 걸고 금전을 가지고 승패를 정하는 것을 도박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암호화폐라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하는 행위 역시 도박으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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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붕어빵 장사 부업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점상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업으로 사업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판매 허가 위생 교육 등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이를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은 관련 법률 위반으로 단속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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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벼락 붕괴에 따른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해당 담의 붕괴의 원인이 윗집의 유수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인 관계가 인정되어야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인 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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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음식점 포장 주류 구매시 민증 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청소년 보호법과 같이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7조(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2020. 12. 8., 2021. 1. 26.>1. 대면(對面)을 통한 신분증 확인이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5.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6.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이 경우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전송, 음성 자동응답 등의 방법을 추가하여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단이나 방법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상대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 후 1년까지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에 가입된 회원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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