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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건장한오색조164
건장한오색조164

형사 확정되고 민사소송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한 상황은 너무 길어 간략하게만 현시점 상황을 적겠습니다.

가족모임중(저 와이프 제아들 , 상대방 상대방와이프 그 딸)

제가 술에 취해(3병 이상 먹은듯 합니다)

안방에 제와이프랑 아들 상대방와이프와 딸

침대2개에 각각 자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상대방과 술을 몇잔더하고 취기가 올라 방에 들어가서 누운거 같은데

정신차리고 침대에 걸터 앉으니 상당히 폭행당한 뒤였고 코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앞 건너편 침대에 와이프가 보여 그때 내가 잘못누웠구나라는걸 인지하였습니다.

저는 전치 3주가 나왔고 2틀뒤 상대방이 너가 내 와이프 성추행한거는 기억하나 모르겠다 좋은 방향으로 합의하자고

카톡이 왔고 저는 하지도 않은 성추행이 뭔 소리냐며 합의없다고 했고

제가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니 후에 그 와이프가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후에 경찰 검찰 재판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도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후 검사가 항소하여 다음달에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고

상대방 남편이 저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는데도 불구 cctv가 없는

가정집인거를 이용하여 허위진단서를 끊어 저를 쌍방으로 고소하여 둘다 약식기소를 받고

정식재판 신청하여 다다음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중에 준강제추행건으로 상대측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가 날라왔습니다.

남자약값 15만 그 여자약값15만 위자료 남자500 여자2500 이렇게 3030만 정도에 민사소송을 걸어온 상태입니다.

판사님이 주신 판결문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합의가 안된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점이나

고의가 확정적으로 보이지 않는점 벌금형 이상 받은적이 없는점

초범인점 뭐 두루 참착하여 형을 집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공소내용이 자고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심신상실 상태 어쩌구 이거 였는데

제가 뭐 만지거나 이런거는 없었고 뒤에서 껴안고

잠들었다고 되어있습니다.

판사도 왜 합의 안했냐고 물었을때 제 기억에도 없는걸 사과할수 있는건 제 얼굴이 말짱했으면 달려가서 무릎꿇었겠지만

코가 골절되고 2주간 일못갈정도로 폭행당하고 그쪽에서 2번 합의보자고한걸 제가 거절했는데 제가 다시 합의보자고

할수 없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니 판사님이 그냥 끄덕이셨구요.

국선변호인들이 검사항소한거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거 같다고해서 술먹고 그래 어쨋든 내 기억에없지만

잠결이든 술김에는 신체를 접촉한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집행유예 받은것도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맞고 말이 안되는건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민사까지 날라오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최선일까요? 어차피 형은 다 확정된거 같고 민사만 대응하면 되는데 변호사를 찾아야되나

그냥 법무사 찾아가서 답변서만 작성해달라해서 내야되나 고민입니다.

그당시 제 치료비만 150만원 넘게 들어가고 그동안 재판받으면서 돈300 깨진거 같은데

경험에 비춰 어떻게 해야되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일단 형사 재판에서 판결이 난 경우로 불법행위는 인정이 되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은 갖추어 진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범위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감액사유에 대하여 얼마나 설득력 있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변호사든, 법무사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