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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천산갑204
거대한천산갑20421.09.26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방해하는데 조건에충족되나요?

임대인이 양도하실 계약자분에게ㅣ계약서를쓰실때

계약조건으로 3년에서 4년안에 가게를빼달라는조건으로

계약서를쓰신다는데 어떤 계약자분이 이조건으로 계약을하실까요?? 그리고가게 월세를 매년 올리는조건도 넣으신다는데 이것도 혹시 권리금 회수방해에충족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건을 넣는다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된 부분은 효력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방해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위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조건은 무리한 조건 내지 임대차 보호법에 반할 여지가 있지만 바로 권리금의 회수 방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권리금회수기회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