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계정 거래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약관상 계정 거래가 위법인 것과 해당 거래 관계 사이에 착오가 있었음이 중요 부분의 착오이어야 하는 바, 매매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할 사유라고 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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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할때 3년간 한번에 100만원 이상의 내역이 있음 신청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질의 내용상의 거래 내역이 있는 것만으로 회생이 거절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주요한 요건인 채무 뿐만 아니라 일정한 정기적인 소득 내지 급여 등의 금전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가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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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로인한, 피해보상 집주인어디까직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또는 소유자의 책임으로 해당 공작물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야 하겠으나 세입자와 소유자를 공동 피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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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직거래 후 일부만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이미 거래가 완료된 점에서 다시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자가 아예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하자가 거의 없다는 정도이므로 육안으로 이미 확인한 후에 거래가 성립하고 종료된 것이므로 다시 일부의 감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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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시동을 켜진 상태로 끌고갈경우 운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의 정의를 엔진 등 원동기를 쓰는 운송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운전은 원동기를 사용하는 행위여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엔진을 켜지 않고 손으로 끄는 행위는 운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도 존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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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넘어짐 사고 식당 배상책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단의 관리 상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어렵고 설사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일반적인 계단의 높이 정도라면 이에 대해서 술에 취해 넘어진 자의 과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실상계가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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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제한속도 차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은 도로교통법령의 기준에 따라 속도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도로편도 1차로 → 60km/h 이내편도 2차로 이상 → 80km/h 이내자동차 전용도로최저 30km/h, 최고 90km/h 이내이상 기후 시의 감속최고 속도의 2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최고 속도의 50/100을 줄인 속도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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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위반 신고시 위협받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사진을 찍을 필요 없이 주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면 관할 구청 등에 신고를 하시면 바로 단속 등을 확인하려 인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고를 하시고, 위협 등을 가하는 경우 협박죄의 죄책을 별도로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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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리스계약에 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는데 계약금을 송금한다는 것은 말이 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의 거래는 상당한 위법 요소, 악용 요소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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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소송과 고소를 한다면 소송사기와 무고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증거 위조 등이 있다면 증거 위조 등의 사문서 위조 , 증거 위조 등의 죄명으로 고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소송 사기 등은 추가 사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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