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숙박후 티비가 고장났다고 연락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손의 책임이 질문자가 없음을 질문자가 입증하여여 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한 증거를 해당 숙박업소의 점주가 입증의 책임이 있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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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항소장 제출후 항소이유서는 어느서식에 작성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도 되고 변호사 선임이 강제는 아닙니다. 다만 법적 주장과 항변, 증거 등을 법률적으로 조언을 얻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준비서면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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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비용이 대략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액을 붙이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2항) 위의 경우 대략 3만원미만 상당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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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자체 문제로 인해 이사해야할 경우 피해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제안은 합의 해지의 제안의 조건 일 뿐 임대인이 퇴거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임대차 기간 내에 인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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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법정구속이 되있는데 선고하고 나면 합의를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 및 고소 취하 등의 행위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합의 및 고소 취하의 실익이 크지 않은 점에서 선고 전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점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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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사용 할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해당 상표권이 있는 경우가 확실하다면 이에 대해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해당 상표를 더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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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당일 알바를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처벌의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정확하게 금전을 지급한 경우 등인지, 계약서의 작성은 아니지만 기타 작성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지를 추가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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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어려움이 전달 됩니다. 퇴직금의 일시에 현금으로 퇴직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현금 지급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이 분할 지급은 위법한 것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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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압류 걸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설명만을 가지고는 해당 가압류의 해제 방법을 찾기는 어렵고 가압류 채권자의 정확한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근저당 최고액이 얼마인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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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제출 방법,해당법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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