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주의 일방적 재계약 거부?

2021. 08. 14. 23:25

현재 법인사업자로서 20년10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 식당영업을 하고있는 상태(본인이 임차인)입니다.

건물주(임대인)는 1년이 지난 21년11월 누수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

저역시 재계약 청구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11월이 다가오는데 제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누수는 대수선이 아닌 그냥 이유입니다.(큰 공사가 아님) 다른 세입자들(동일건물 다른 사업장)에게는 재계약을

안한다거나 퇴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 임대인이 명도이전소소을 걸 수 있나요?

2. 실제 누수공사를 해서 영업을 며칠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공사가 아닌 누수 공사만으로 갱신 거절 사유가 되기는 어려 워 보입니다.

해당 기간 영업을 하게 될 경우 벌 수 있는 영업이익 상당을 배상으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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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누수나 간단한 수리 만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를 거절하기는 어렵고 인도 소송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등을 가지고 항변을 통해 대응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8. 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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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대인이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2. 임차목적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행하였고 이로 인해 질문자분이 영업을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8. 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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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1. 임대인의 누수에 따른 갱신거절주장은 정당한 거절주장이라고 판단되기 어려워, 갱신거절을 전제로 한 명도이전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8. 1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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