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주의 일방적 재계약 거부?
현재 법인사업자로서 20년10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 식당영업을 하고있는 상태(본인이 임차인)입니다.
건물주(임대인)는 1년이 지난 21년11월 누수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고
저역시 재계약 청구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11월이 다가오는데 제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누수는 대수선이 아닌 그냥 이유입니다.(큰 공사가 아님) 다른 세입자들(동일건물 다른 사업장)에게는 재계약을
안한다거나 퇴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 임대인이 명도이전소소을 걸 수 있나요?
2. 실제 누수공사를 해서 영업을 며칠간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