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한 초상권 침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얼굴을 가린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명예훼손 등의 경우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실제 사진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얼굴을 알아보지못하게 가린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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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리조트회원권 반환받을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리조트 회원권 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하고 폐업이 되었는지, 파산이 되었는지, 다른 양수인이 있는지 확인하여 그 회원권 상당의 손해, 채권 등의 행사 주체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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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내용증명과 민사소송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지 않은 단순 문서의 통지,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것일 뿐, 이에 대해서 어떠한 주장하거나 증거 등이 명확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입증하거나 청구하시는 청구원인에 대한 부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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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상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게임사기,횡령,배임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기망에 따른 사기나 해당 온라인 게임상의 재물성, 재산상 이익에 대한 부분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민사상도 명확하게 아이템 등에 대한 재물성 등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정확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필요한데 위 제시한 사실만을 놓고 보면 사기 또는 횡령 기타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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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옥상에 설치된 불법건축물을 소방법의 위반으로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소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용부분에 출입로의 진입 방해 등이 있는지 살펴 봐야 하고 행정 처분으로 벌금이 나온 경우에도 지속 되고 있다면 다시 행정 조치 등을 구하는 민원 진정을 지속 제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 주체의 적법한 조치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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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요금이 5년동안 나가고 있었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살펴야 하겠으며, 해당 계약이 임의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이에 기초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출금이 된 사실이 있다면 묵시적 추인 등이 될 가능성도 있어 반환 등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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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종료 후 권리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은 목적물의 반환시에 원상회복의무를 집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점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없다면 추후 권리금 등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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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픽업서비스를 이용하면 원격 진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2조(진단서 등) ①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아니하고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하지 못하며,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이라 한다)을 처방ㆍ투약하지 못한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9. 8. 27.>② 제1항에 따른 진료 중 폐사(斃死)한 경우에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③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22.>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동물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고용된 수의사의 범위, 신고방법, 처방전 발급 및 보존 방법, 진료부 작성 및 보고, 교육, 준수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22., 2013. 3. 23., 2019. 8. 27., 2020. 5. 19.>[전문개정 2010. 1. 25.]수의사법상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보호자를 대행하여 진료를 받게 하고 처방전을 직접 진료를 통해 교부 받는 점이 수의사법에 반할 소지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구조 등을 좀 더 확인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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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도안해주고 물건도안보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인 물품 대금 만을 편취한 것으로 위 증거 등을 가지고 사기 등의 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피해에 대한 배상 합의나 민사상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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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못하고 이사한 경우 이사 후 내가 살던집 거주자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이상 세부적인 임대차 계약이나 기타 관계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직접 또는 직계비속의 주거를 이유로 거절한 경우 6개월 동안 부동산 중개 등의 매물로 나오는지 여부를 살펴 보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실제 받은 손해의 범위내에서 추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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