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계약 해지 부분 질문드립니다.

2021. 08. 11. 11:13

아파트 건설한다고 초입부분 도로를 내야한다고

살고있는 주택을 팔라고하여 매매약정을하고

어제 매매계약서에 도장찍고 돌아왔습니다.

총 30가구정도 매매계약이 된걸로알고 있습니다.

집에와서 계약서를 보는데 오타인지 이상한 항목이 보여 질문드립니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및 손해배상) 부분

9조 3항 1호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갑"은 본조 2항 이외에는 이 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라고 적혀있는데

본조 2항은 "을"의 해제권에 관한거고

9조 1항에서는 갑에게 계약해제권을 주고, 2항에서는 을에게 계약해제권을 주었는데, '갑'이랑 2항이랑은 상관 없는데 갑자기 3항 1호에서 '갑'이랑 '2항'을 엮은거 같은데

이미 도장을 찍은 상태에서 어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저 해지에 관한 부분에서도 매도자인 제가 불리할수있는 조항이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로도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거나 오류가 있다면 계약서의 수정 내지 재작성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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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으나 갑의 경우 을의 해제 사유로 해제가 되지 않는 이상 해당 계약을 해제 할 수 없다는 점을 약정한 것으로 전체 계약서 내용을 전부 구체적으로 살펴야 위 계약의 유불리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8. 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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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날인한 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해제사유에 대한 제한이 많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8. 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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