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계약 해지 부분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건설한다고 초입부분 도로를 내야한다고
살고있는 주택을 팔라고하여 매매약정을하고
어제 매매계약서에 도장찍고 돌아왔습니다.
총 30가구정도 매매계약이 된걸로알고 있습니다.
집에와서 계약서를 보는데 오타인지 이상한 항목이 보여 질문드립니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및 손해배상) 부분
9조 3항 1호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갑"은 본조 2항 이외에는 이 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라고 적혀있는데
본조 2항은 "을"의 해제권에 관한거고
9조 1항에서는 갑에게 계약해제권을 주고, 2항에서는 을에게 계약해제권을 주었는데, '갑'이랑 2항이랑은 상관 없는데 갑자기 3항 1호에서 '갑'이랑 '2항'을 엮은거 같은데
이미 도장을 찍은 상태에서 어찌 할 방법이 없는건가요?
저 해지에 관한 부분에서도 매도자인 제가 불리할수있는 조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