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계약서 내용 중 찜찜한 점이 있어 의견 여쭤봅니다
제가 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고 왔는데요
첫 매매 계약서라... 많이 미숙하여....도장 찍고 나중에 집에 와서 다시 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위 내용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매도인이 요청하여 특약사항 하나를 아래와 같이 추가했습니다
쌍방 계약 해지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하고 추후 어떠한 법적인 소송등은 하지 않기로 한다.위 내용 위반시 책임과 손해는 부동산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만약 위 특약사항대로라면 매도인이 계약 파기 시 법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받는 게 아닌 <계약금만>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약금이 되는 계약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제5조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