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방접종근무하고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와서 물어보지도않고 사진을 찍습니다
전 의료진이구요
사진촬영 금지라고 적혀있는 팻말도 있고
이글을 못본 사람들이 저기 멀리서 사진을 찍어요
물론 제가 찍는모습을 봤다면 가서 지워달라하겠지만
이런일도 한두번이여야죠
지워달라하면 또 기분나쁜티내요 어이없게
그러다 제얼굴 인터넷에 올라가거나 그런일들을 어떻게 알죠?
정말 기분나쁩니다 ㅡㅡ
혹시 법률상 안된다는 법 없나요? 진짜 신고하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방역과 의료 지원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해당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나 금지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는 점에서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