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넘어진 오토바이를 뒤에서 다른 차가 실수로 밟아 운전자가 사망한다면 과실치사 죄는 누구에게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단순접촉 사고자 측에 사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일단은 후속 차량에 직접적으로 가해를 가한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보다 크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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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게임에서 욕설했는데 너무 화가나서 짜증나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욕설 등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문제가 되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만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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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밖에있는갑압벨브개인이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며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 개인적인 수리가 가능한 것이고 그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확인 후에 대응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 등의 수리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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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신고서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확인을 하시고 관련 계약에 대해서 확인된 바는 없으므로 이를 함부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명의가 본인 명의인 점에서 구체적인 책임 등의 발생 사안 등을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밀한 확인과 책임의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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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달된 음식 먹게 된다면 법적책임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물품인 음식에 대해서 타인의 오배송이 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죄책 등을 살펴 볼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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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신고가능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권의 설정기간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을 넘는 기간은 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최단기 1년 미만의 전세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1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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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수강생 교통신호위반 벌금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 등의 죄책으로 위 벌금형이 나온 것으로 운전자에 대해서 모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상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처분 및 벌금 고지서 등에 그 이유가 기재된 것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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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계약 만료일 전 권리금 유무와 임차인의 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되므로 이에 대해서 권리금 행사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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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임대인이 돌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 문자 등의 약정 사항의 이행 청구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정 사례의 경우 합의 등의 조정인 점에서 구체적인 판례 등이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약정사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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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가압류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최우선 변제권에 범위에 속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해서 압류 금지 채권이지만 정식으로 개인회생이나 기타 조정 절차 등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서 본압류의 전이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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