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위탁판매 대금 회수에 대해서 ?
필리핀에 사람에게 한국 치
약 이천박스를 위탁판매 계악서를 작성하고 판매를 위임했습니다. 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반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중도판매 금액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여러 이유로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필리핀 사람을 대상으로 입금을 요구할수 있는 방법에 해외 위탁판매 대금회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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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사람에게 한국 치
약 이천박스를 위탁판매 계악서를 작성하고 판매를 위임했습니다. 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반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중도판매 금액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여러 이유로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필리핀 사람을 대상으로 입금을 요구할수 있는 방법에 해외 위탁판매 대금회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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