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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웜뱃129
침착한웜뱃12921.08.09

해외 위탁판매 대금 회수에 대해서 ?

필리핀에 사람에게 한국 치

약 이천박스를 위탁판매 계악서를 작성하고 판매를 위임했습니다. 기간은 연말까지입니다. 반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중도판매 금액을 입금하기로 했는데 여러 이유로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필리핀 사람을 대상으로 입금을 요구할수 있는 방법에 해외 위탁판매 대금회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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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어떻게 할지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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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위탁판매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준거법과 분쟁 해결 조항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별다른 분쟁해결 조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송을 하여야 하겠으나 송달 등에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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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위탁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도 판매대금을 질문자분에게 입금할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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