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이런거 사기분양으로 볼수있나요?
2017년9월. 입주를 했는데요
입주해서보니 아파트에 휘트니센터라고 간판만있고
운동기구는 하나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대표를 만나 이야기하니 분양이잘 되지않아서
일정부분 입주가되면 구비해주겠다고해서 약 일년정도 기다린뒤 다시 이야기하니 이것저것정리되는데로
장비구입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분양이 다 되었는데도 소식이 없습니다
분명 입주 팜플렛에는 운동시설을 갗추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건 사기 분양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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