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씨인데 속ㅎㅐ있는 파가 다르면 결혼에 문제없나요?̊̈
남자친구가 진주강씨 청계공파고 저는 진주강씨 은열공파인데 결혼하는데 문제없나요?̊̈?̊̈ 같은성씨끼리 결혼하면 기형아 생긴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무슨말인가요?̊̈? 혹여나 파를 숨기고 결혼할수도 있을텐데 결혼할때 필요서류라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는 민법에 동성동본은 결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같은 진주강씨는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은 헌법불합치 판결로 1999. 1. 1.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 1항 내지 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혼인에 이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만 혼인하지 못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혼인 무효의 사유로 당사자간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성 동본도 아닌 점 등에서 혼인 무효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성혼 등의 금지제도는 현재 폐지되었고 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남녀평등의 관념이 정착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산업사회인 현대의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동성동본금혼을 규정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은 이제 사회적 타당성 내지 합리성을 상실하고 있음과 아울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리념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유지라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남계혈족에만 한정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을 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또한 그 입법목적이 이제는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사회질서"나 "공공복리"에 해당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할 것이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민법은 유전학적인 악영향을 막기 위하여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이 다른 성씨라면 위 규정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성동본 혼인 금지 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니면 동성동본이라도 혼인이 가능합니다.
근친혼을 금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기형아 출생 가능성이 높다는 등
우성학적 이유가 있긴 한데 크게 영향이 없다는 의견도 있고
명확한 근거가 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8촌이내의 혈족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혼인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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