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 혼인신고 할수 있나요?

까칠****
2020. 09. 05. 13:02

동성동본인데 파는 모르겠어요~ 파가 다르면 혼인할수 있고 파까지 같으면 친족이라 할수 없나요? 그리고 혼인신고는 몇년에 한번씩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아래와 같은 동성동본인 경우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809조 (동성혼등의 금지)

①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 김해 김씨끼리는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은 1997년 헌벌불합치 결정을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에는 아래의 관계에 있는 경우 혼인할 수 없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020. 09. 0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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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족의 범위와 근친혼이 금지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덧붙여, 혼인신고는 혼인후 1회 신고하며, 몇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0. 09. 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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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근친혼금지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혼인신고는 몇년에 한번이라는 기간이 있지는 않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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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815조).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간 결혼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계모와 계자 사이)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예를 들어, 양부와 양녀, 양모와 양자 사이)

        그러므로 8촌 이내의 혈족이 아닌 이상 동성 동본이라고 하여도 혼인을 할 수 있으며,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2020. 09. 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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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라면 멀고 가깝고를 불문하고 무조건 결혼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1997년 동성동본 간 결혼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던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서 근친혼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는다면, 같은 동성동본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09. 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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