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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남자하고 아내의 여동생 처제는 법적으로 친족관계여서 혼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남자와 처제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 혼인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바, 처제는 사망한 아내의 2촌 혈족에 해당하여 혼인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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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부와 처재 사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관계이며 다만 처제가 임신을 했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 820조에 따라 취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