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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21.08.09

고소인이 증거자료를 캡쳐한 경우

변호사님 상담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고소인이 제가 게시한 글 사진자료를 캡쳐한 경우 메타정보도 기록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

고소인이 캡쳐사진을 출력해서 제출했을 경우 그림판으로 수정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보통 경찰서에 증거자료 제출할때 종이로 출력해서 제출하니 메타정보가 남아있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여기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캡쳐한 이미지가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과 맥락이 같다고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라고 채택됬는데

제가 캡쳐이미지가 조작된듯하다, 그러한 글을 게시한적이 없다고 반박하게 되면 어떻게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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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게시한 글을 포함하여 어디에 게시되었고 누가 게시한 것인지 나올 수 있게 캡처하여 제출합니다. 캡처날짜까지 나오게 캡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타정보가 기록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정보 등이 쉽게 남아 있거나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소인 측에서 확인을 하기 어렵고 수사 등을 하여도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