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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격렬한치즈라면
정통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해 여쭙고 싶은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한 후 경찰측에 캡처본(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증거)을 전달할때, 꼭 날짜가 상세히 나와있어야 하는건가요? 날짜같은 정보들이 없어서 상대방이 '저건 포토샵등으로 조작된 증거다'라고 해도 주변인들의 진술이나 주변 정황등으로 증거 인정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반드시 날짜가 상세히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나 나오는 것이 범행일시 특정을 위해 권장됩니다.
2. 주변 정황 등으로 증거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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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시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범행 일시 특정을 위하여 그 요청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그 일시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거인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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